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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65

포괄임금제 속 '통상임금' 제대로 알기: 내 월급, 제대로 계산된 걸까?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많은 직장인분들이 '내 통상임금은 얼마일까?',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관계가 다소 복잡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통상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완벽 분석라고 적힌 썸네일

 

1. 먼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쉽게 말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된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매주 등)
  2. 일률성: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정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업적, 성과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포괄임금제' 다시 한번 짚어보기

포괄임금제는 앞선 글에서도 다루었듯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매번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정 직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공짜 야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3. 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 쟁점)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래서 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는 총액이 그대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포함된 고정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많은 포괄임금 계약에는 '월 O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미리 정해진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정규 근무시간)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예: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 등)
    •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포괄임금액 중에서 위의 고정OT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만약 해당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렵지 않은 경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된다면, 지급된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에 어려워하는 근로자의 모습.

 

 

4.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각종 법정수당: 포괄임금 계약 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더 발생했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어떤 항목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수당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퇴직금 액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 무엇을 알아야 할까?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공정한 근로조건을 위해 양측 모두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 (기업):
    • 포괄임금 계약 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해석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는 근로자와 조언하고 있는 노무사 모습

 

 

 

 

마무리하며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 또한 편의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투명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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